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해외에 수출을 준비 중인 제약업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오늘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보이스
국내 제약사 T는 베트남 바이어에게 진통제를 수출하기로 했고
계약은 물론 선적 준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선적 전, 운송자와 통관사가 입을 모아
인보이스 없으면 출고는 물론 수출신고, 선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인보이스입니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공식적인 거래 명세서로
이 제품을 얼마에 팔기로 했고, 이런 조건을 배송하며, 결제 방식은 이렇다는 내용을
한 문장의 문서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상업송장 형태로 사용되며
세관, 운송사, 은행, 바이어 등 수출 과정의 모든 주체가 확인한다고 해요
의약품은 국가마다 수입 규제가 까다롭고
신고·허가 절차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보이스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필수적으로 활용돼요
– 세관 통과
– 바이어 측 수입허가 신청
– 운송자 선적 조건 확인
–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자료로 활용
– 수출입 대금 결제 기준 문서
담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voice No.
– 수출자/수입자 정보
– 제품명, 품목 코드, 수량, 단가, 총액
– 결제 조건
– 배송 조건
– HS 코드
– 제품 총중량 및 포장 단위
선하증권
제약사 H는 중독 기역 바이어와 항생제 수출 계약을 맺고
모든 서류를 준비해 해상 운송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제품은 이미 배에 실려 떠나 바이어 쪽에서
통관과 수입절차를 밟으려 하는데요
그런데 선하증권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통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품이 바다를 건너가는 순간부터
상품 그 자체를 대신하는 서류 한 장이 바로 선하증권입니다!

주로 운송 업체가 발행하는 서류로
이 물건을 실었고, 누구에게 인도해야 하며, 어느 항구로 가는 중인지 등이 작성된 서류인데요
단순히 운송 확인서만은 아니고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뜻하는 법적 문서로
이 증권을 가진 사람 =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즉, 선하증권은 화물 운송의 계약서이자
수출입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권 증서라고 생각해 주세요
의약품은 고가이며 규제도 까다로워
수입국에서는 정해진 사람만이 정해진 제품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선하증권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수입국 세관 통관용,
은행을 통한 신용장 결제 조건 충족,
물류 사고나 분쟁 시 법적 권리 주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합니다
담겨 있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 선박명, 항차, 선적 일자
– 발송인 및 수하인 정보
– 제품명, 수량, 무게, 포장 단위
– 출발지/도착지 항구
– 운송 조건 (FOB, CIF 등)
– 서명, 날짜, 운송사 도장
※최근에는 전자 선하증권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출처에 문의는 필수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만약 어떤 국내 제약사가 치료용 연고를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었을 때
가격 경쟁력을 위해 FTA를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바이어 측에서 관세 면제를 위해 한국산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FTA를 통한 관세 혜택이나 수입국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면
원산지증명서 CO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는 해당 수출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에서도 FTA 국가 간의 수출입 시 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의약품은 통관이 까다롭고, 제품 단가가 높아
조금의 관세 혜택이 많은 가격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FTA를 적용하면 관세가 0% 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본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의약품 수출을 위해서는 충분히 요구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담겨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수출자 및 수입자 정보
– 제품명 및 품목 코드 (HS CODE)
– 원산지 국가명
– 수량 및 가격
– 운송수단 및 인코텀즈 (FOB, CIF 등)
– FTA 적용 여부
– 발급 기관명 및 직인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 또는 수출자가 등록된 기관에서 발급됩니다
그 외 서류

수출입과 관련된 서류에는
몇 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수출허가증 및 인증서 | 정부나 규제 기관이 발급한 수출 가능 증명 문서 |
CI (Commercial Invoice) | 상업적 조건이 포함된 정식 인보이스 |
사업자등록증 | 수출 기업의 공식 사업체 등록 정보 |
HS 코드 관련 서류 | 품목 분류에 따른 관세 및 통관 코드 확인 서류 |
위임장 (LOA, POA) | 수출 대행 또는 인증 절차를 제 3자에게 위임하는 문서 |
수출면장 (Export License) | 특정 품목에 대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출 허가증 |
물론 더 많은 서류 종류가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고
자세한 서류는 제출처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
서류를 준비했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절차가 바로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입니다

공증 |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 권위로 증명하는 행위로,자격이 있는 자가 문서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함 |
아포스티유 | 추가적인 영사확인 인증을 폐지하는 협약으로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사용 |
대사관인증 | 아포스티유가 체결되기 전에 사용했던 인증 절차,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사용 |
한국통합민원센터

수출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 형식이나 서류 제출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잘못된 문장 형식이나, 영문 오타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어쩌면 수출이 불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Trados 전문 번역을 이용한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정확하게 번역 받고
수출 대상국이 어디든지 필요한 인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수많은 기업과 협업을 해본 곳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테니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연락처>
대표번호 : 02-74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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