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ostille / document 부동산 거래계약서 법인정관 등 모든 서류 인증을 원스톱으로 진행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급된 부동산 관련 서류는 번역 및 인증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부동산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 및 대사관 인증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문의 02-747-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