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k-뷰티, 제품은 품질은 물론 디자인도 좋아서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색상도 따로 있을 정도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업체 수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화장품 제조업 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안전성 평가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테니
수출을 준비중이시라면 오늘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화장품 제조업 허가증
천연 성분 위주의 스킨케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 A사,
빠르게 입소문을 타게 되어 해외 화장품 유통회사로부터 ‘수입 계약’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샘플과 성분표 그리고 제품설명서를 정리해서 전달했지만
현지 측에서는 제품 제조업체의 화장품 제조업 허가증 사본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증은

식약처 또는 관활 보건도 등에서 발급하는 공식 인증서로
해당 장소가 정식으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면 불법 제조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고, 해당 제품도 유통이나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허가증에 포함되는 정보는
– 업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제조소 주소
– 허가번호
– 발급 일자 및 허가기관명
– 업종 구분
품목제조보고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서류, 품목제조보고서
그냥 행정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이유는 수출 통관, 해외 인증 신청, 바이어 등록 서류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문서이기 때문인데요
상황과 함께 이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C사
제품은 이미 생산되었고, 성분표와 라벨 디자인도 바이어 승인을 받았는데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던 중, 베트남 보건부에서
제품이 식약처에 등록된 이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품목제조보고서입니다

화장품을 제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서(식약처)에
이 품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문서로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내가 유통하는 제품이
정식 보고된 화장품인지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출이 요구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제품명 및 제품 유형
– 제형 및 사용 부위
– 제조업체명과 허가번호
– 배합 성분의 코드 및 전체 성분표
– 제조일자, 용기 종류, 용량
– 최초 보고일 및 보고 번호
이 보고서는 최조 제조 시 1회 보고만 하면 되며,
같은 제품이 다시 생산될 경우 반복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수출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Ⅰ. 바이어가 제품 이력을 검토할 때 :
이 화장품이 실제로 존재하는 제품인지, 위험한 성분은 없는지를 확인
Ⅱ. 현지 수업 허가나 등록 진행 시 :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일부 국가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제품이라는 근거자료로 활용
Ⅲ. 통관 시, 제품 라벨과 성분표 검증 시점에 함께 제출되기도 함 :
라벨이 표기된 성분과 품목제조보고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일 수 있음
Q.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품목제조보고서는 제조업체가 제출해야 합니다
브랜드사나 유통사는 직접 제출할 수는 없지만
OEM 업체에서 받은 보고서 사본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은 별도로 심사형 보고서
또는 심사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제품명이 바뀌거나 용기가 바뀌는 경우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문의는 필수입니다!
안전성 평가서 (CPSR)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수분크림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바이어와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제품 성분표, 라벨 시안, 패키징까지 ok 사인을 받은 후,
본 계약만 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 CPNP 등록을 위해 안전성 평가서를 요구받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유럽연합에서는 모든 수입 화장품에 대해
제품이 사람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보고서가 있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성 평가서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 화장품이 인체에 사용해도
안전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입증한 문서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화장품의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1. 제품 일반 정보
2. 성분별 독성 정보
3. 제품 제형 및 사용 조건
4. 생산 방식 및 제조소 정보
5. 전문가 평가 의견
그 외 서류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국가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의 종류는 수출국마다 다르므로
수출할 국가의 요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 FDA 인증서, 성분 분석서, 안전성 시험 보고서 등 |
유럽 | CPSR (화장품 제품 안전 보고서), PIF(제품 정보 파일), CE 인증서 등 |
중국 | 제품 등록증, 성분 목록,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 ( ISO 22716) 등 |
이 외에도 몇 가지 서류가 더 있습니다
원료 및 완제품 시험성적서 | GMP 인증서 | 수출 계약서 |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 원산지증명서 CO | 수출허가증 및 인증서 |
특허 출원서 및 등록증 | 기술이전 계약서 | – |
이 중에서 허가 및 인증서류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GMP 인증서 | 제조소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GMP)을 준수함을 증명 |
원료 및 완제품 시험성적서 | 원료 시험성적서 : 화장품에 사용된 개별 원료의 품질·안전성을 증명하는 분석서완제품 시험성적서 (COA) : 완성된 화장품 제품의 품질, 성분, 안전성 분석 결과 |
서류 제출 방법
이제 서류를 준비했다면,
제출해야 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하지만 서류를 그냥 제출하게 된다면 반려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입니다

공증 | 문서의 진위 또는 번역의 정확성을 공증인이 공식 확인하는 절차 |
아포스티유 | 문서의 공문서 진위 여부를 국가기관이 확인하는 국제 인증 방식,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만 사용 가능 |
대사관인증 |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받아야 하는 인증 |
한국통합민원센터

생각보다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번거로운데요
특히 수출을 위한 절차까지 알아야 하니
번거로움은 2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 이름이나,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번역이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신다면 번거로움 없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번역부터 공증 그리고 인증까지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서류를 진행해 본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서류를 믿고 밑 겨주세요~

<연락처>
대표번호 : 02-74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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