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캐나다로 해외 교환학생이나
유학, 워킹 홀리데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해외 진출 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캐나다 유학,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체적인 절차와 해당 사항에 대해
알아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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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증명서?
우선 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인 본인의
범죄 이력에 관한 내용 확인을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말해요.
해외 교환학생, 유학, 해외 취업 혹은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 필요한데,
특히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 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각 나라마다 범죄경력증명서 명칭이 다른데요~
캐나다의 경우 RCMP라 불리고 있습니다.

RCMP?
RCMP는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의 약자를 말해요.
캐나다범죄경력회보서라고도 불립니다!
개인의 범죄 유무 조회가 가능하고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만 13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 특별공로 동포 / 만기 재입국자 인 경우도 해당되요!
또한 과거에 이미 제출했고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한국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 현지에서 RCMP 발급
2) 아포스티유 인증
3) 필요에 따라 번역 공증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를 비롯해 아포스티유, 공증을 모두 대행하여
간편하게 모든 민원 서류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