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제약업체의 의약품 수출 등록을 위한 서류,
주로 어떤 서류들이 요구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서류 종류는 매우 많아 하나의 포스팅만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 및 법인 증빙 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기술이전계약서 등
기업 및 법인 증빙 서류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약품 수출을 위해 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면
지금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
국내 제약사는 미국에 있는 의약품 유통 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제품 등록을 위해 FDA에 서류를 제출하려 했으니
해당 회사가 실제로 등록된 법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법인등기부등본인데요

쉽게 말해 회사라는 법인이 법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은 설립할 때 법원 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내역은 모두 전자등기부에 기록되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출력한 것이 바로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제약 수출은 단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제품 외에도 제조사 자체의 신뢰성이 중요한데요
해당 제약사가 정말 존재하는 법인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허위 등록으로 인해 수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담겨있는 정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정식 상호본점 주소 (사업장 소재지)대표이사 성명자본금법인 등록일자 및 설립 목적사업 변경 내역지점 또는 해외지사 등록 현황최근 등기사항 변경 내용 |
대표자 인감증명서
어느 한 제약사가 유럽 바이어와 백신 원료 수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서류 조건 조율까지 마쳤고, 계약서도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서 날인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데요
그 이유는 회사 대표가 실제로 이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대표자가 사용하는 도장이 ‘진짜 본인의 도장’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인데요
한국에서는 개인이 인감도장을 등록하면,
도장이 찍힌 문서에 대해 ‘본인이 찍은 것’이라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특히 법인 대표자 명의로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다면
그 인감이 실제 등록된 인감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도장을 날인한 문서의
‘진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는데요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이름, 주소, 생년월일인감도장 이미지발급 일자발급기관용도유효기간 |
기술이전계약서
어느 한 제약사는 오랜 기간 연구 끝에
고혈압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생산 설비가 없거나, 해외 유통망이 부족해
해외 제약사에 기술을 이전하고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양사가 만나 체결하는 문서가 바로
기술이전계약서입니다

물론 상대 회사가 기술 이전 후 독자적으로 복제 약을 만들 수 있다거나
기술을 빼앗길 것 같아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반드시
기술 사용 범위지역적 제한복제/2차 이용 불가로열티 지불 방식 |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전 방법, 기술 이전 일정, 비밀유지 조항,
계약기간 및 해지 조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깁니다
서류 인증 절차
물론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기술이전계약서 외에도
신약허가신청서, 임상시험보고서, 원료 및 완제품 분석서, 안정성 시험 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그 절차가 바로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입니다

공증 |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 권위로 증명하는 행위로,자격이 있는 자가 문서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절차 |
아포스티유 | 추가적인 영사확인 인증을 폐지하는 협약으로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어야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
대사관인증 | 아포스티유가 체결되기 전, 사용했던 인증 절차로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사용되는 절차 |
한국통합민원센터
기술이전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제약 수출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전략이고
대표자 인감증명서는 수출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진짜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이고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수출 현장에서
회사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이 외에도 공증 아포스티유 그리고 대사관인증 등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신다면
온라인으로 이 모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니
서류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를 찾아주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만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연락처>
대표번호 : 02-74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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