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공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증이라는 개념이 어렵기도 하고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헷갈렸던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이번 시간을 통해 공증 개념과 종류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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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공증은 사문서를 공문서로 바꿔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Word파일을 필요에 따라
PDF파일로 변환하는 것처럼
공적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사적인 문서를 공증을 통해
공적인 문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번역 공증입니다.
번역 공증은
원본에 대한 번역본을 첨부한 공증을 말합니다.
번역 공증을 발급받으려면 사문서 원본과 번역 서류 원본이 있어야
번역공증을 통해 번역공증문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본 공증입니다.
사본 공증은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공증인에게 확인받은 공증입니다.
[원본대조공증]이라고도 하며, 공증인이 원본 문서를 확인 후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사본공증은 원본을 보내주셔야만 진행가능하며
공문서나 동사무소 등 교부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사립 대학 서류/전자증명서는
사본 공증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공증입니다.
사실 공증은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첨부된 계약서, 위임장에서명이 작성됨을 증명하는 공증입니다.
[서명공증]이라고도 하며, 작성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또는 사명자)가
직접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본인이 서명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서류 내용에 따라 추가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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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종류와 발급방법이 다소 복잡해 번거로운 상황이 많으실텐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온라인 및 전화 상담 접수를 통해
공증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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